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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질환경기준 - 국제기준의 수질환경기준
작성자 대표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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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1-02-22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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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53
 
1. UN
UN에서는 수질부분의 등급으로 수중생태계에 대한 수체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 항목은 DO, COD 등의 산소결핍 항목, 총인, 총질소, 클로로필a 등의 부영양화 관련물질, pH, 알카리도 등의 산성화 관련항목, Al, As, Cd, Cr등 금속관련항목, Dieldrin, DDT & metabolite Endrin 등의 염소미량 물질 관련항목, 기타 유해물질 및 방사능 물질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대한 이들 기준과 각각의 부문에 대한 다음 표와 같다.
 
표 UN의 수질환경 등급기준
 
A 산소관련
DO(%) 상층 90∼110 70∼90, 110∼120 50∼70, 120∼130 30∼50, 130∼150 <30, >150
중층 90∼70 70∼50 50∼30 30∼10 <10
하층 90∼70 70∼50, 110∼120 50∼30, 120∼130 30∼10, 130∼150 <10, >150
DO(㎎/ℓ) >7 7∼6 6∼4 4∼3 <3
CODMn(㎎/ℓ) <3 3∼10 10∼20 20∼30 >30
CODCr(㎎/ℓ) - - - - -
B. 부영양화
총인(㎍/ℓ) <10(<15) 10∼25(15∼40) 25∼50(40∼75) 50∼125(75∼190) >125(>90)
총질소(㎍/ℓ) <300 300∼750 750∼1500 1500∼2500 >2500
클로로필a(㎍/ℓ) <2.5(<4) 2.5∼10(4∼15) 10∼30(15∼45) 30∼110(45∼165) >110(>165)
C. 산성화
pH 9.0∼6.5 6.5∼6.3 6.3∼6.0 6.0∼5.3 <5.3
알카리도 >200 200∼100 100∼20 20∼10 <10
D. 금속          
Al(㎍/ℓ) <1.6 1.6∼3.2 3.2∼5 5∼7.5  
As <10 10∼100 100∼190 190∼360 >75
Cd <0.07 0.07∼0.53 0.53∼1.1 1.1∼3.9 >360
Cr <1 1∼6 6∼11 11∼16 >3.9
Cu <2 2∼7 7∼12 12∼18 >16
Pb <0.1 0.1∼1.6 1.6∼3.6 3.2∼8.2 >82
Hg <0.003 0.003∼0.007 0.007∼0.012 0.012∼2.4 >2.4
Ni <15 15∼87 87∼160 160∼1400 >1400
Zn <45 45∼77 77∼110 110∼120 >120
E. 기타유해물질
Dieldrin(㎍/ℓ) n.a n.a <0.0019 0.0019∼2.5 >2.5
DDT & metabolite n.a n.a <0.001 0.001∼1.1 >1.1
Endrin n.a n.a <0.0023 0.0023∼0.18 >0.18
Heptachlor n.a n.a <0.0038 0.0038∼0.52 >0.52
Lindane n.a n.a <0.08 0.08∼2.0 >2.0
Pentachlorophenol n.a n.a <13 13∼20 >20
PCBs n.a n.a <0.014 0.014∼2.0 >20
자유 암모니아 n.a n.a -    
F. 방사능 물질
Grossα-activity(mBq/l) <50 500∼100 100∼500 500∼2500 >2500
Grossβ-activity(mBq/l) <200 200∼500 500∼1000 1000∼2500 >2500
( )은 하천수에 적용, n.a : not applicable
2. EC(유럽연합)
유럽연합에서는 46개 항목에 대해 A1, A2, A3의 3등급으로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A1등급은 간단한 물리적 처리 및 소독만으로 음용이 가능한 수체로서 우리나라의 상수원수 1∼2등급에 해당하며 A2등급은 일반적인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소독(예 : 전염소처리+응집+혼화+여과+후소독)이 필요한 수체로 우리나라 상수원수 2∼3등급 수준을 말하여 A3등급은 고도의 물리화학적처리, 후속처리, 소독이 필요한 수체로서 우리나라의 상수원수 3등급에 해당된다. 특이한 점은 각 단계마다 권고농도, 강제농도를 두고 있으며 특히 강제 농도에서는 기후 및 지질조건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고 호소 항목 중 수심이 20m 이내이거나 체류시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3. WHO
WHO에서는 1984년과 85년에 걸쳐서 음료수기준에 관한 권고안을 발간하였다.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1988년에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인간의 건강에 장해를 주는 각종 화학물질을 포함한 음료수 수질기준에 대한 권고치를 1993년 제시하였다. 이 권고치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음료수기준을 이 권고치를 이용해 보완하거나 평가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물론 수질환경기준 설정시에도 WHO의 음료수기준을 처리공정에서 상기물질의 제거정도와 안정도를 고려하여 수질기준을 결정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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