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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1-12 1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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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역별로는 하천, 호소로 구분하고 항목별로는 생활환경기준인 pH, BOD, COD, SS, DO,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등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b, 6가크롬, PCB, 음이온계면활성제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등급별로는 하천·호소에 5개 등급(Ⅰ∼Ⅴ)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한편,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하천주변의 오염원 분포, 지형, 수리현황, 수역의 동질성 등을 고려, 전국 195개 하천구간을 대상으로 수질목표등급과 목표달성기간을 설정하여 수질관리 목표로 삼고 관리 |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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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수질환경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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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등 급 |
이용 목적별
적 용 대 상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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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BOD (㎎/ℓ) |
SS (㎎/ℓ) |
DO (㎎/ℓ) |
총대장균군수(총대장균군수/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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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환
경 |
Ⅰ |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
6.5∼8.5 |
1이하 |
25이하 |
7.5이상 |
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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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상수원수2급수산용수1급수영용수 |
6.5∼8.5 |
3이하 |
25이하 |
5이상 |
1,0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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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상수원수3급수산용수2급공업용수1급 |
6.5∼8.5 |
6이하 |
25이하 |
5이상 |
5,0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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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공업용수2급농업용수 |
6.0∼8.5 |
8이하 |
100이하 |
2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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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공업용수3급생활환경보전 |
6.0∼8.5 |
10이하 |
쓰레기 등이떠있지 않을 것 |
2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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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람 의 건 강 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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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 역 |
- 카드뮴(Cd) : 0.01㎎/ℓ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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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소(As) : 0.05㎎/ℓ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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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CN), 수은(Hg),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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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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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Pb) : 0.1 ㎎/ℓ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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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크롬(Cr+6) : 0.05㎎/ℓ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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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ℓ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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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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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
4.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
7.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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